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안녕하세요.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이자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 
    대전시에서 최대 3.5%이자지원이 나오면, 총 1%이하의 금리로 대출을 받는 혜택입니다.
    하루 신청가능한 인원이 20명까지니 올해 연말까지 대전 거주 청년이라면 서둘러 챙겨가세요. 
     

   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

     

    신청자격 및 대상 

    19~39세 청년 및 부부 

     

  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,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(원) 또는 직장에 재적(재학/휴학 등) ‧ 재직하는 19세 ~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다음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


    • (1) 대학(원)생, 취업준비생 : 대전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
      •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자
      • 부모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자
      • 미혼 청년
      • 부모 이혼·실종 등 요건별 제출 서류는 이 공고 4번 제출서류 (표) 및 FAQ 내용 확인 요망
    • (2)취 · 창업자 : 대전시에서 일하는 직장인 혹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
      •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이거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
      • 본인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자
      • 미혼 청년
      • 프리랜서, 퇴직자 등 요건별 제출 서류 별도 확인
    • (3)청년부부 : 우리 시에서 정착을 하려는 청년 부부
      •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
      • 자세한 제출 서류 및 요건은 이 공고 4번 제출서류 (표) 및 FAQ 내용 확인 요망

    대출한도

    최대 1억 원 (주택임차보증금의 90% 이내 )

    -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(주택금융공사, 하나은행)의 대출(보증) 심사 및 신용평가, 소득 심사에 따라 다르며,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합니다. 

     

    대출금리

    (기준금리 ) 신잔액_COFIX(6개월) + (가산금리 ) 2.3% (대출실행일 기준)

    * 대전시 이자지원금액 3.5%

     

    대출기간

     2년 만기 상환 방식 (2년 단위 2회 연장가능* 최장 6년 이내)

     

    ※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,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

    ※ 연장 시 연장 시점의 기준금리 및 지원금리를 적용함

     

    * 기한연장 시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, 연장시점 사업 공고문의 자격요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하고, 기한 연장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%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

     

    대상주택

    -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전세

    - 전월세전환율 6.1%* 이하의 반전세 혹은 월세 주택(아파트 포함) 및 주거용 오피스텔

  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, 다중주택은 지원 불가 ※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

    임대인이 조합·문중·교회·사찰·임의단체인 경우·신탁등기인 경우 지원 불가]

     

    예를들어, 월세가 50만원, 보증금이 5000만 원일 때 전세금 계산

    - 전세금 = [(월세×12개월) ÷ 전월세전환율] + 보증금

    = [(500,000원×12개월) ÷0.061] + 50,000,000 = 1억 4836만 원

     

    전월세전환율 계산기로 검색하면 가능합니다. 

    https://xn--989a00af8jnslv3dba.com/%EC%A0%84%EC%9B%94%EC%84%B8%EC%A0%84%ED%99%98

     

    유의사항

  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

   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

  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(포기서 제출자 제외) 사업지원 불가합니다. 

    단, 2023년 이전 사업 참여자 중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실제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참여자는 사업 참여 가능합니다. 

    선정 후 본사업 대출 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 대출심사 단계에서 대출 거절

     

  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(기존 거주 주택 불가)

    만약 공고일 이전 계약이지만 선정 후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은행영업일 기준 10일 이상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

    *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

    * 소득 산정 시 성과급, 제수당 등도 포함

    * 세전 소득 기준 : 원천징수영수증 16번(계), 21번(총 급여) 항목 참조

    지원내용

    • 대출한도 : 최대 1억원(주택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*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(주택금융공사, 하나은행)의 대출(보증)심사 및 신용평가, 소득 심사에 따라 다르며,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
    • 대출금리 : (기준금리) 신잔액 COFIX(6개월) + (가산금리) 2.3% (대출실행일 기준)
    • 대전시 이자지원 최대 3.5%
    • 취급은행 : 하나은행 (6개 지점*)* 대전시청지점, 갈마동지점, 오정동지점, 유성구청지점, 대흥동지점, 가오동지점
    •  
    •  

    신청기간

    2024년 5월 3일 ~ 11월 30일까지 상시 신청

    • ※ 일일 신청건수 20건 제한(오전 09:00~, 평일 신청, 국경일·공휴일 신청 불가)

    신청방법

    사업자 선정 문의는 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지원팀(042-719-8431), 대전광역시 콜센터(042-120)로 전화하면 됩니다. 

     

    대출가능여부 조회,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는 은행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 

    하나은행 6개 지점 : 문의처 (직통 내선번호)
    • 대전시청점 : 042-621-1111
    • 갈마동지점 : 042-522-1111
    • 오정동지점 : 042-632-1111
    • 유성구청지점 : 042-863-1111
    • 대흥동지점 : 042-253-1111
    • 가오동지점 : 042-721-1111

    *대출자격 요건 등 대출 실행과 관련한 사항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