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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신청자격 및 대상
19~39세 청년 및 부부
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,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(원) 또는 직장에 재적(재학/휴학 등) ‧ 재직하는 19세 ~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다음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
- (1) 대학(원)생, 취업준비생 : 대전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
- ①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자
- ②부모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자
- ③미혼 청년
- ※부모 이혼·실종 등 요건별 제출 서류는 이 공고 4번 제출서류 (표) 및 FAQ 내용 확인 요망
- (2)취 · 창업자 : 대전시에서 일하는 직장인 혹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
- ①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이거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
- ②본인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자
- ③미혼 청년
- ※프리랜서, 퇴직자 등 요건별 제출 서류 별도 확인
- (3)청년부부 : 우리 시에서 정착을 하려는 청년 부부
- ①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
- ※자세한 제출 서류 및 요건은 이 공고 4번 제출서류 (표) 및 FAQ 내용 확인 요망
대출한도
최대 1억 원 (주택임차보증금의 90% 이내 )
-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(주택금융공사, 하나은행)의 대출(보증) 심사 및 신용평가, 소득 심사에 따라 다르며,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합니다.
대출금리
(기준금리 ) 신잔액_COFIX(6개월) + (가산금리 ) 2.3% (대출실행일 기준)
* 대전시 이자지원금액 3.5%
대출기간
2년 만기 상환 방식 (2년 단위 2회 연장가능* 최장 6년 이내)
※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,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
※ 연장 시 연장 시점의 기준금리 및 지원금리를 적용함
* 기한연장 시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, 연장시점 사업 공고문의 자격요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하고, 기한 연장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%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
대상주택
-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전세
- 전월세전환율 6.1%* 이하의 반전세 혹은 월세 주택(아파트 포함) 및 주거용 오피스텔
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, 다중주택은 지원 불가 ※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
임대인이 조합·문중·교회·사찰·임의단체인 경우·신탁등기인 경우 지원 불가]
예를들어, 월세가 50만원, 보증금이 5000만 원일 때 전세금 계산
- 전세금 = [(월세×12개월) ÷ 전월세전환율] + 보증금
= [(500,000원×12개월) ÷0.061] + 50,000,000 = 1억 4836만 원
전월세전환율 계산기로 검색하면 가능합니다.
https://xn--989a00af8jnslv3dba.com/%EC%A0%84%EC%9B%94%EC%84%B8%EC%A0%84%ED%99%98
유의사항
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
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
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(포기서 제출자 제외) 사업지원 불가합니다.
단, 2023년 이전 사업 참여자 중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실제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참여자는 사업 참여 가능합니다.
선정 후 본사업 대출 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 대출심사 단계에서 대출 거절
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(기존 거주 주택 불가)
만약 공고일 이전 계약이지만 선정 후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은행영업일 기준 10일 이상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
*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
* 소득 산정 시 성과급, 제수당 등도 포함
* 세전 소득 기준 : 원천징수영수증 16번(계), 21번(총 급여) 항목 참조
지원내용
- 대출한도 : 최대 1억원(주택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*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(주택금융공사, 하나은행)의 대출(보증)심사 및 신용평가, 소득 심사에 따라 다르며,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
- 대출금리 : (기준금리) 신잔액 COFIX(6개월) + (가산금리) 2.3% (대출실행일 기준)
- 대전시 이자지원 최대 3.5%
- 취급은행 : 하나은행 (6개 지점*)* 대전시청지점, 갈마동지점, 오정동지점, 유성구청지점, 대흥동지점, 가오동지점
신청기간
2024년 5월 3일 ~ 11월 30일까지 상시 신청
- ※ 일일 신청건수 20건 제한(오전 09:00~, 평일 신청, 국경일·공휴일 신청 불가)
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(https://djhousing.or.kr/) 온라인 신청(본인명의 핸드폰 본인인증 절차 필요)
- 공고확인(https://djhousing.or.kr/)
사업자 선정 문의는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지원팀(042-719-8431), 대전광역시 콜센터(042-120)로 전화하면 됩니다.
대출가능여부 조회,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는 은행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- 대전시청점 : 042-621-1111
- 갈마동지점 : 042-522-1111
- 오정동지점 : 042-632-1111
- 유성구청지점 : 042-863-1111
- 대흥동지점 : 042-253-1111
- 가오동지점 : 042-721-1111
*대출자격 요건 등 대출 실행과 관련한 사항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