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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-1)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
중소기업 재직자는 월 최대 50만 원을 적립하고,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%를 지원해
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입니다.
5년간 매월 50만원씩 (50*12*5 = 3000) 총 3000만원 납입 시 4027만 원을 수령합니다.
회사에서 20%를 부담해주고 최대 5%까지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.
월 최대 50만원을 5년간 납부하면 4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1-2) 월 납입금액
상품 가입자는 재정 능력에 따라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납입해야 합니다.
기업은 월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재직자 납부금의 20% 납입입니다.
1-3)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만기 수령액
월 10만원 납입 시 805만 원
월 30만 원 납입 시 2416만 원
월 50만 원 납입시 4027만원을 수령합니다.
월 50만 원씩 저축하면 매년 200만 원/ 매달 16만 원을 정부와 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.
이는 연 13% 이상 적금을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로
한도금액인 50만 원까지 최대한 넣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2-1) 자격조건
이 정책은 주로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근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품입니다.
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만 가입 가능합니다. 중견기업, 대기업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.
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34세 청년만 가입이 가능한 반면, 근속 연수, 나이는 무관하게 신청가능합니다.
2-2) 신청기간 및 절차
~ 2024/12/31까지
- 기업 지원금이 필요해 가입 전 노사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.
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을 협의해야 합니다.
이후 사업주가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에 협약을 체결합니다.
중앙벤처기업부가 신청을 승인하고 기업이 1회 차 납부를 진행하면 근로자가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.
정부는 중소기업 참여를 이끌기 위해 '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'을 제공합니다.
고객센터 1588-6259
3) 퇴직 및 이직으로 인한 중도해지
사실상 3년 이상 한 기업에 재직하실 분만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.
3년 미만 퇴직 및 이직 : 기업 납입금과 은행이자 반환. 납입금액만 돌려받습니다.
3년 이상 퇴사 및 이직 : 본인 납입금 + 이자 수령 가능
기업지원금은 4년 근속 시 4/5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만약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는데 중소기업이라면 가입 가능합니다. 그러나 처음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가입됩니다.
4) 그 외 혜택
5) 유의사항
- 기업이 먼저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.
- 3년 미만 재직 시 기업지원금,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.
- 만기 5년을 채워야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.
- 이직하더라도 상품 가입기간을 사실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.
"재직자 우대 저축공제"는 근로자 공유의 절약을 크게 향상할 수 있는 몇 가지 재정적 혜택을 제공합니다. 정부 보조금을 절약할 때마다 총 20개의 보조금을 정부가 제공합니다. 예를 들어, 매달 50만 원을 저금할 수 있다면 정부기여금이 높은 편입니다. 또한 세금 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으며, 이는 소득 공제에 대한 상당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